[Info]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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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8.01.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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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상한 5%, 정책자금 2.4조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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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상가 임대료 상한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운영비용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자금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7·16대책에 이은 추가 보완책이다.

이번 보완책에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소액결제 업종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 확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인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추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이를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부는 밴 수수료 부과방식을 결제건 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 업종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부담 경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등록·영업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 등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 3단계로 개편한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국회 계류 중) 제정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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