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비행기 동호회 '法 강화하면 범법자만 늘어날 것'
상태바
모형비행기 동호회 '法 강화하면 범법자만 늘어날 것'
  • 시사주간
  • 승인 2014.04.13 13:2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사주간=사회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인비행장치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데 이어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10월 무인기가 추락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인항공기에 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인 국회 상공에 무인비행장치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그 무인비행장치는 한 외국인이 취미 삼아 띄운 '헬리캠'이었다.

무인비행장치에 달린 카메라에서 국회의사당 건물 등을 촬영한 영상이 나왔지만 경찰은 영상을 삭제하고 훈방 조치했다. 뚜렷한 대공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체 중량 12㎏ 이하 무인비행장치도 특정 성능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 비행금지 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장치를 날리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기준도 현실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취미·레저 활동을 하는 동호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호인들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어 단순 취미 또는 연구 등 자신들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는 총 240대,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등록된 무인기 사용자는 2만여 명가량이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되는 무인기까지 포함하면 무인기 사용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조치들이 뒤따르자 무인비행기 동호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별 다른 제제 없이 자유롭게 취미 활동을 하다가 북한 무인기로 인해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7만 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한 전동비행기 동호회 한 관리자는 공지글을 통해 '당분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는 당부의 글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12㎏ 이상의 단순 모형비행기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다"며 "법을 강화하면 범법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 또한 무인비행장치에 한해야 한다"며 "단순한 취미·레저용 모형비행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시간 이상 체공할 수 있으면서 100㎞ 이상 떨어진 거리를 비행하며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해서는 관리를 하되 그 이하는 현재처럼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호인으로서의 걱정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RC 모형취미가 '인도어'부터 '공중촬영'까지 범주가 다양해졌다"며 "이번 논란으로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