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허용 3년, 집회대비 경찰력 동원↑, 민생치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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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 3년, 집회대비 경찰력 동원↑, 민생치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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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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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2010년 7월 이후 최근까지 야간집회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민원 및 폭력사건·집회 대비 경찰력 등도 증가했다는 경찰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 건수는 2011년 1669건에서 2013년 1995건으로 3년 사이 20% 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동원된 기동대와 경찰관은 총 164만여 명에 이른다. 수사·형사 2만305명, 교통 1만9137명, 지구대 9962명 등 민생치안 담당 경찰관들이 집회 대비 인력으로 동원됐다.

이와 관련해 바른사회는 "집회 대비 경찰력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민생치안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야간집회로 인한 민원신고는 소음 1124건, 수면방해 113건, 영업방해 66건, 도로정체 23건, 기타 71건 등 총 1397건 발생했다. 이 중 465건이 1년 사이에 신고됐다.

그러나 민원신고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다.

집회는 대부분(95.3%) 자정 이전에 종료됐다. 오후 10시 이전 80%, 오후 10~11시 11.6%, 오후 11시~12시 3.7%, 자정 이후 4.7%로 나타났다.

특히 바른사회는 "불법폭력 집회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일어났다"며 야간집회가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야간 불법폭력 집회는 전체 불법폭력집회(141건)의 49.6%(70건)에 이른다. 발생율은 야간(1.27%)이 주간(0.35%)보다 3.6배 높았다.

바른사회 박주희 사회실장은 "최근 3년간 대부분의 집회가 자정 이전에 종료됐음에도 야간 불법폭력집회는 여전했다. 또한 야간집회에 따른 소음·수면방해·영업방해·도로정체로 국민들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보다 집회할 권리만 외치며 불법폭력을 일삼는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그 동안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로 집회·시위가 폭력과 불법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성숙한 자세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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