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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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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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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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의사항.
▲ [시사주간=경제팀]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이다.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등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해 그 계좌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신고의무가 있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 펀드에 투자한 자는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개인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내 증권사 명의로 개설된 10억원 이상의 해외계좌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다. 따라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이번 달에 또 신고해야 하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개설하거나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인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어떻게 원화로 환산해야 하나?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인지?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다. 국내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다"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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