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양승조의원 등 4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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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양승조의원 등 4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검찰 내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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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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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으로 부터 입법해 주는 조건 의혹.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해 주는 조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원에게서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을 사서 검찰이 내사중이다.

9일 서울중앙지검과 치과병원 업계에 따르면 치협은 네트워크 치과병원(동일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의료기자재를 구매하는 프랜차이즈형 병원)인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시도했다.

이에 치협은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3000만 원부터 1000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으로 단체나 기업 법인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개인이 후원하는 경우 1년에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원금 내용에 따르면 치협은 양승조 의원 3422만 원(2012년 3000만 원, 2013년 422만 원), 이미경 의원 2000만 원(2012년 10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이춘석 의원 1000만 원(2012년) 을 후원했다.

이 후원금은 치협 간부 여러 명의 개인 명의로 기부되어 개인이 후원하는 것처럼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벗어났다.

예를 들어 치협 개인 명의로 각각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했지만, 결과적으로 치협이 3000만 원을 6명 현역 간부진 개인 명의로 쪼개서 500만 원씩 해당 국회의원을 후원한 셈이다.

또한,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기록된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후원금이 기부된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이 입법로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의 의혹이 짙다.

◇ 유명무실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문제는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 치협이 정치자금을 건넨 시기와 이유 그리고 돈을 받은 의원들의 입법과정에서 한 역할이다.

치협이 2011년 10월경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은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가 진료 가격의 인하와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치협의 회원들인 치과병원의 치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이에 치협은 당시 회원들의 기부금과 치과 기자재 납부업체들로부터 의무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15억 원의 성금을 조성해 치협의 김세영 전 회장이 직접 관리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양택조 의원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춘석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따라서 입법안은 법사위 관문만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만 거치고 통과되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그리고 이미경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가 은평갑이고 치협의 입법로비를 주도한 김세형 전 회장도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을 지내 지역구 의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네 것으로 보인다.

◇ 치과협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밀당에 국민만 손해 본 셈

결국,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겨냥한 ‘의료기관 1인1개소 개설' 의료법개정안은 2011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치협은 홈페이지www.kda.or.kr) 의 보도자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협회 연혁에 포함해 홍보하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 후 2012년과 2013년 걸쳐 치협의 회원들 개인 명의로 입법에 관여한 4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총 9000 만 원정도의 정치자금이 지원됐다.

치협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입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힘을 썼고 이를 전후에 특정 단체 인사들이 대거 후원금을 냈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치협과 해당 국회의원들의 밀당으로 저렴한 진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던 국민들만 더 비싼 치과 진료비와 해당 국회의원들의 세비 부담으로 돈만 더 내게 되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팀 이 모 부장은 “후원금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기에 협회차원에서 특별히 해줄 말이 없고 해당사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의 조 모 비서관은 “개인 명의로 500 만원씩 받아 ‘정치자금법’ 상한 금액을 준수했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며 “C주간 K 모 기자 XX가 기사를 썼기에 문제가 발생했고 확인한 결과 검찰도 수사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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