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수사·재판 무관한 정보까지 비공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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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수사·재판 무관한 정보까지 비공개는 부당"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4.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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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피해자, 검찰에 정보공개 거부되자 소송
법원 "비공개, 구체적 우려있을 경우 이뤄져야"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투자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주식회사 B와 관련해 불법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다수 피해자들과 이 회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회사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서 횡령·사기죄 일부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같은 해 11월 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을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는데, A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사건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고검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서울고검은 A씨의 항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반환했는데, A씨는 남부지검에도 또다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남부지검에 두 번째 정보공개 청구를 시도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했다는 사유로 거절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정보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불과하고,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현저히 적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요구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투자 피해자인 자신의 권리구제를 감안하면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살펴보면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기관 내 진술이나 의견서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심사 결과, 해당 정보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 등을 넘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채부 결정,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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