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원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법안 초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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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원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법안 초안 합의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4.04.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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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표준 수립
개인정보 보호 권리 침해시 행위자 고소 및 손배 청구 가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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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 의원 두 명이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법안 초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7일(현지시간)상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과 공화당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테크놀로지 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를 제한하고 미국인에게 개인 정보 판매를 방지하거나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기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데이터가 외국의 적들에게 이전된 경우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됐다.

미 의회는 메타.페이스북, 알파벳의 구글,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등 소셜 미디어 기업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 속에 2019년부터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논의해 왔었다.

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 계획이 연방거래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에게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감독하고 개인에 대한 사적 소송권을 포함하여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또 "초당파적인 양원제 법안 초안은 국민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을 부여하는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표준을 수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 법안은 포괄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키는 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미 있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할 경우 사람들이 데이터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민감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적극적인 명시적 동의를 요구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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