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 기록 몰래 추적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위해 공식 합의안 제시
내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위해 공식 합의안 제시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알파벳의 구글이 사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몰래 추적했다는 소송에 합의했다.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지방판사는 구글과 소비자 변호사가 예비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후 2024년 2월 5일로 예정된 집단소송 재판을 보류했다.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최소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중재를 통해 구속력있는 텀 시트에 동의했으며 2024년 2월 24일까지 법원 승인을 위해 공식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고는 구글의 분석, 쿠키 및 앱을 통해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로 설정한 경우에도 알파벳 부서가 자신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로저스 판사는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녀는 구글이 비공개 모드로 검색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했는지 여부는 공개적인 의문이라고 말했다. 로저스는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구글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제한을 제시하는 기타 성명을 인용했다.
2020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방 도청 및 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용자당 최소 5,000달러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됐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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