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사법재판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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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사법재판소 맹비난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9.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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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남용 벌금 부당성 주장
반경쟁적 사실 입증 못해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알파벳의 구글은 19일(현지시간)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자사의 관행이 반경쟁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21년 CJEU가 2017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이 부과한 벌금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자 제소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구글에 총 82억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세 가지 벌금 중 첫 번째 벌금이었다.

구글의 변호사 토마스 그라프는 유럽 위원회가 경쟁사에 대한 구글의 차별적 대우가 남용이며, 차별적 대우만으로는 반경쟁적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경쟁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경쟁한다. 경쟁의 핵심은 기업이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것이다. 라이벌과 일치시켜 모두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다른 대우, 특히 자사 비즈니스와 타사 비즈니스에 대한 다른 대우를 갑질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센티브를 저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변호사 페르난도 카스티요 데 라 토레는 구글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에 불공정하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말하며 구글의 주장을 일축했다.

CJEU는 앞으로 몇 달 안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체제 및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두 건의 사건은 지난 6월 규제당국이 구글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광고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유럽연합 반독점 사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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