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사 사노피, ‘잔탁’ 미국 내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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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사 사노피, ‘잔탁’ 미국 내 소송 합의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4.04.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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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연관시킨 4,000건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해결
책임은 불인정, 소송 비용과 혼란피하기 위해 합의
사노피. Shutter Stock
사노피. Shutter Stock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프랑스의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위장약 ‘잔탁’(Zantac) 관련 소송에서 일부 합의했다.

이 회사는 4일(현지시간) 거래의 재정적 조건을 밝히지 않고 미국 내에서 암과 연관시킨 4,000건의 소송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아직 마무리가 필요한 이 합의는 대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델라웨어를 제외하고 미국 주 법원에서 사노피를 상대로 제기된 대부분의 소송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노피는 파모티딘(famotid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개량형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360’을 판매하고 있다.

1983년 처음 승인된 잔탁은 198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의약품 중 하나다.

2019년 일부 제조업체와 약국은 일부 알약에서 NDMA가 검출된 후 잔탁 판매를 중단했다. 일부 테스트 결과 잔탁의 활성 성분인 라니티딘(ranitidine)은 시간이 지나거나 열에 노출되면 NDMA로 분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제조업체에 이 약을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요청했다.

사노피는 합의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지속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노피는 처음부터 잔탁 소송을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노피는 현재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잔탁과 관련해 약 2만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윌밍턴에 있는 델라웨어 고등법원의 판사는 사노피와 GSK , 화이자, 베링거인겔하임 등 다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약 7만 건 소송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잔탁이 암을 유발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2022년에 다른 판사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 약 5만 건을 기각하면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해당 판사는 잔탁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고 측 전문가 증인의 의견이 건전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원고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제약사들은 잔탁이 사용자들을 유해한 수준의 발암성 화학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에 노출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소송의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제니퍼 무어와 브렌트 위스너는 “사노피가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동안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어는 “우리는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에 대해 공격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여러 건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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