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자 정보 과다 침해 시 영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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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정보 과다 침해 시 영장 거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5.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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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네이버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2015 NAVER Privacy Initiative)’을 13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이용자 정보 보호 활동의 연간 계획 및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달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하고, 6월 중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에 착수한다. 또 7월에는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할 예정이다.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에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전담해 검토한다.

네이버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쟁사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휩싸여 검찰 수사 불응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통신비밀업무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의 준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외부의 독립 전문가 단체에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이버는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연 2회로 확대한다. 지난 1월 네이버는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통계를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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