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스바겐-마이스터모터스, 하자 차량 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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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스바겐-마이스터모터스, 하자 차량 판매 논란.
  • 시사주간
  • 승인 2015.07.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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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주문에 헌차는 왜?.

“하자 없다면서, 서비스센터는 왜갔나?”
 
[시사주간=박지윤기자]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공식 딜러사 인 마이스터스모터스가 신(新)차 계약한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차량을 마치 문제가 없는 차인 마냥 거짓 위계하려했던 점이 시사주간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와 대표 공식 딜러 사 마이스터모터스 측은 하자가 있는 차량을 마치 흠결이 없는 차량인 것처럼 거짓 위계 인계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1년 전 피해 고객에게 보상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치부되고 말 사건인 것인지. 시사주간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본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전, 2014년 2월에 발생된 사건으로 상황재연설명에 있어 인물에 대한 구현 설명은 픽션이 가미됐음을 알려드린다.
 
당시 모 유명건설 업체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A씨.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신차 구매를 위해 폭스바겐코리아 대표 공식 딜러 사인, 마이스터모터스 전시장(한남동 소재)을 방문, 신차 구매에 대한 안내 및 차종에 대한 설명, 시승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만 원의 지불과 함께 신차 구매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얼마 뒤, A씨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차량 출고 일자에 맞춰 잔금을 입금해 달라”는 폭스바겐 마이스터모터스 전시장에서 걸려온 전화이다.
 
송금안내까지 받은 A씨는 잔금 송금이 늦어지면, ‘신차 출고일자도 늦어질까’ 약속한 날짜에 나머지 잔금까지 모두 송금처리하고, 신차 출고 일자를 안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약속된 출고일자에 차를 인수받기 위해 들른 출고장에서는 운전석 유리창문에 15cm나 금이 간 상태의 하자 있는 차가 A씨의 인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심경을 토로한 A씨의 전언에 따르면 “2월**일 출고를 했다는데 아직 새 차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또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니 운전석 창문에 20Cm정도의 금이 가 있는게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해당 딜러는 “썬팅을 하다가 기포가 들어간 것이고 흔히 있는 일이다.”고 답변했다 한다.
 
썬팅필름 부착 작업을 출고일자에 맞춰 하는 것도 A씨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모자라 운전석 유리창문에 금이 간 상태를 구매자에게 “기포현상”이라고 딜러 사는 둘러 댄 것이다.
 
이후 “썬팅필름 부착 작업 과정 중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A씨의 구매 계약 차는 마이스터모터스 한남전시장에서 마이스터모터스 서초서비스센터로 옮겨지게 됐고, A씨의 신차는 썬팅필름 부착 재작업 대신에 유리창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장면까지 모두 목격하게 된 A씨는 더 이상 업체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어 차 인수를 거부, 새 차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A씨의 당연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딜러 사인 폭스바겐 마이스터모터스는 이를 계속 거부, 끝내 A씨의 요구에 못 이겨 지금은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다.
 
이에 시사주간은 문제의 딜러 사인, 마이스터모터스 폭스바겐코리아 PR팀장과 해당 영업점의 딜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하자가 있는 차를 A씨에게 인계하려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A씨의 교환요구에도 불응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해 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 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에 의거하면 “자동차 판매영업자 및 제작자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며 “반품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올해부터는 판매영업자 및 제작자가 이 법을 준수해야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기에 “구매가격에 비해 극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계법령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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