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등 위법행위 일삼아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5월~올해 7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 6개 저축은행은 (강원)강원, (전남)골든브릿지, (서울)예가람, (인천)신라, (대구)참, (광주)스마트 저축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를 받은 곳은 강원, 예가람, 골든브릿지 등 3개 저축은행이며, 과징금은 강원 300만원, 골든브릿지 1억 3300만원, 참 45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예가람저축은행에는 3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관련 임직원 63명(강원 4명, 골든브릿지 6명, 예가람 16명, 신라 23명, 참 5명, 스마트 9명)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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