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3년전 기준 적용·농축산업·음식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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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13년전 기준 적용·농축산업·음식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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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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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영란법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또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정부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면 2003년 공무원지침도 고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당시 한식당의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한 게 아닌가"라며 "200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과 음식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그 당시 공무원지침에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정했을 때 음식점에서 3만원짜리를 만들도록 노력했는데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도 지켜지지 않던 규정을 언론인과 사학 교직원까지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면서 13년 전 만들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입법예고기간이니 (정부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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