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알 빼먹는 카드깡 요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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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알 빼먹는 카드깡 요 주의보!
  • 시사주간
  • 승인 2016.09.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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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받고 674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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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성욱기자]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현혹돼 카드를 빌려주면 이른바 '카드깡'에 연루돼 2배 가까운 돈을 부담해야 하니 조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돈은 수령금액의 1.7배에 달했다. 연율 기준 240% 내외의 수수료와 20% 내외의 카드할부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과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이 추가돼 최종적으로 674만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한 카드깡 이용자는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어 852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나중에 5건 총액 1419만9850원의 카드결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는 1~6등급이었고 23.5%는 연체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 등을 이용해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해 주는 고리대금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최근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손쉽게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카드깡에 이용한 후 사라지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깡 업자는 형사 처분을 받으며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카드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를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대출업체를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시 가맹점모집인이 영업현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실사 증빙자료(영업장 사진 등)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를 중단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통신사 등과의 협조를 강화해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차단할 방침이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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