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인하 가능고객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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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금리인하 가능고객 나 몰라라!
  • 시사주간
  • 승인 2016.09.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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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한데…"은행들, 거의 홍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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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은행 이자수익 62조 대비 약 3% 수준

제윤경 "은행직원이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설명해야"
년간 금리인하요구권 승인건수 45만8000건, 절감액 1조8760억원 
은행별로 편차 커…우리은행 12만7000건 vs 씨티은행은 1만2000건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최근 3년여간 소비자들이 국내 은행에 제기한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1조9000억원가량의 이자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와 연관된 공적은행에서만 성과가 좋아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의 승인 건수는 45만8000건, 절감한 이자는 1조8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절감액은 지난 한해 은행권이 벌어들인 이자수익(62조) 대비 약 3%에 불과하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의 승인 건수가 12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이 12만6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3위부터 실적이 뚝 떨어졌다. 신한·하나·국민은행의 승인 건수는 3만건 후반대로 4만건을 밑돌았고 씨티은행은 1만2000건으로 우리은행의 10분의 수준이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 취업 및 승진, 소득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심사를 통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준다.

정부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대책까지 내놨지만 공적은행만 적극적으로 따를 뿐 그 외 시중은행에는 별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탓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객들의 67.4%가 은행이 아닌 언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 됐고, 여전히 61.5%의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이상이 매년 한 번이상 신용등급이 바뀌는데 자신의 개선된 신용상황에 대해 은행에 어필하는 소비자는 거의 드물다"며 "은행은 대출연체 등 부정적인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각 반영하면서 고객들이 긍정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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