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에 7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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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경찰청이 지난 7월28일부터 보복운전자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한 달 사이에 79명의 보복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보복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가 불가능한 점을 개선해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으나 여전히 보복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3건, 경기도가 21건, 부산·광주·전남이 각 5건, 충남이 4건순이다.
소 의원은 "보복운전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의 실효적 단속이 지속될 때 효과적인 근절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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