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제주 서부경찰서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36)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조립식 컴퓨터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마지막 재고입니다, 비운의 물건입니다”라는 판매 문구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59명에게 4095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오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거래 대부분이 개인 간 직거래(현금계좌이체)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체받은 대금을 개인사업 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동철 서부서 수사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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