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식재료 가짜특허 ‘꼼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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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식재료 가짜특허 ‘꼼수’ 적발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4.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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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근거 사상 최초 과징금 부과
사진 / 본죽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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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대표적인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가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허를 취득한 적 없는 식자재를 특허 제품으로 속이는 등 가맹점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하는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라는 명목 하에 지난 2008년 경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상기 식자재들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기재하고 각각에 특허번호를 명시한 바 있으며 정보공개서에 이들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명시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물픔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단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아이에프 측은 지난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특허를 출원했으나 육수와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으며 소고기장조림 등 3가지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의 기간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상에 이들 식자재가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탓에 가맹점주들은 해당 식자재를 본사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또한 본사가 요구하는 높은 단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본죽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허출원만 햇을 뿐 실제 특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가맹점주들도 이러한 세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본죽가맹점협의회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 측이 원‧부재료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진정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며 “지난 3월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향후 공정위 제제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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