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도입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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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 도입 최종 결정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7.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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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9인 체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내달 2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을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여성 할당제 도입을 백지화했다가 사흘 뒤인 6일 다시 부활시켰고,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2명으로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새 지도부는 대표 1명,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45%, 권리당원 ARS 40%, 여론조사 15%(국민 10% 일반 당원 5%)로 의결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했으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국 선출 대의원 규모도 1만135명으로 확정했다. 이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7590명의 80%에 해당하는 6072명은 253개 선거구별 24명씩으로 배분했다. 나머지 20%인 151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에 비례해 40%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한 전국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2545명은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1만명 초과분에 따라 1인씩 추가 배정키로 했다. 이외에 중앙당 윤리심판위원에 조용익 법무법인 카이로스 대표변호사를 보임키로 의결했으며 당무위원회에서 임명을 결정했다.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에서 단수 추천하고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148개 지역위원장에 대한 당무위원회 인준을 완료했다.

당무위원회 권한 중 차기 당무위원회 개최 이전에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준비 일정상 긴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것도 의결했다. 권한 위임에 따라 중앙위원회 명부 승인의 건 및 지역위원장 인준 권한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건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키로 했다. 제4차 중앙위원회를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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