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 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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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 이석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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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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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금품수수 관련.
▲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석현(63)의 무죄가 3일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의 형이 확정되지만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상고장 제출 기한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이날까지 상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설 연휴 직전 수사검사와 공소유지 검사 등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 증거의 신빙성 등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라며 "상고를 하더라도 파기환송이 희박한 만큼 적정한 상고를 행사한다는 검찰의 기본 방침에 따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 방침에 따라 이날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2008년 3월 경기 안양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임 전 회장으로부터 오씨를 통해 3000만원을 건네받고, 2012년 3월 경기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 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4월 총선 출마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 재산을 신고 대상에서 누락하고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1·2심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채원 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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