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일 만에 '국정농단' 우병우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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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일 만에 '국정농단' 우병우 석방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1.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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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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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국정농단 방조,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풀려났다.

3일 오전 우 전 수석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했다. '1년 만에 석방된 심경이 어떠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을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차에 바로 올라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선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우병우 힘내라'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쳤고, 지지자 중 한 명은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지만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 도주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220일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며,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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