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투약 혐의'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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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약 투약 혐의' 박유천, 집행유예 선고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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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유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유천은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고 집행유예 판결 시 보호관찰 등을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이 구속 후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 기간 동안 반성 의지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유천은 올 4월 황하나로부터 마약 공범으로 지목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지만 마약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자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또 법정 최후진술에서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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