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18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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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18일 구속여부 결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4.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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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자금 상납 받은 혐의.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 사진 / 롯데홈쇼핑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를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전 10시30분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 사장은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임원들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횡령한 법인 자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와 납품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사장은 납품업체가 TV홈쇼핑 방송 편의 제공 등을 받는 대가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20억원대의 뇌물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엄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 모자에 거액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의 구속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에서 임원 시절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채 전 총장과 임모씨 사이에서 금전 거래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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