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조속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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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조속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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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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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28일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 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속히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경총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면서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기업 내 보육수요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받으며 경영상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도 미래 노동력인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과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중견 사업장과 사업 특성상 보육수요가 부족해 시설 설치가 현저한 비효율을 초래하는 기업에게까지 어린이집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규제"라고 호소했다.

경총측은 "보육수당은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보육지원 제도로 꼽을 만큼 그 수요가 높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보육수당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면 근로자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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