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회사 동료 월급·곗돈에 손댄 총무직원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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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회사 동료 월급·곗돈에 손댄 총무직원 징역 8월.
  • 시사주간
  • 승인 2014.04.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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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의 월급과 함께 모으던 곗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회사 총무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대기업의 협력업체 총무직 사원으로 있으면서 2012년 10월 부서 직원 1명의 급여 370여 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총무로 있는 반지계의 계금 8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동료 등 5명으로부터 1800여 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쓰면서도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액 합계가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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