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대기업의 협력업체 총무직 사원으로 있으면서 2012년 10월 부서 직원 1명의 급여 370여 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총무로 있는 반지계의 계금 8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동료 등 5명으로부터 1800여 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쓰면서도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액을 갚지 않았다"며 "피해액 합계가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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