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투자세액공제 10%로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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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투자세액공제 10%로 상향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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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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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투자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의 경우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됐지만, 한도가 30억원이고,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현장의 활용이 저조하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는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꼽은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활용성이 높은 만큼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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