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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지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은행 지분의 51%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산업은행은 또 국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위축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전담하는 부행장급 임원을 두도록 했다.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 지 8개월 만에 산은-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이 첫걸음을 딛게 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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