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지원 기준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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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원 기준 완화하기로.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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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경제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용자의 자활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관계형금융으로 전환하고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과 비교해 엄격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규모 ▲재산규모 ▲부채비율 등의 지원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현금흐름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심사를 위한 부채비율(재산대비 60%이하) 요건은 폐지된다. 천재지변, 폐업, 군입대, 매출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예상되는 이용자는 2년 이내에서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이 이사장은 "요건을 완화하면 취급 실적도 50% 가량 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자격 미달로 상담 기회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상담을 통해 다른 대안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상품도 리모델링 및 통합하기로 했다. 취급이 미미한 특성화상품 142개는 공통상품(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으로 통합한다. 동일인 총 한도(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외에 창업초기자금(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창업 전·후 교육 및 컨설팅도 강화하는 등 비금융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예비창업자 교육에 '창업현장체험' 과정을 통해 성공한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영노하우, 비법전수 등 체험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미소금융은 현재 연체율이 11%를 상회하고 있다. 6월부터는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해 연체율을 10%대로 떨어뜨릴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여러 서민금융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발족에 대해서는 "통합은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총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핵심인 만큼 미소금융재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관계형 금융 강화와 비금융서비스의 확대가 영세 자영업자의 자활 성공률을 높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실적 증가도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미소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조건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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