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선전매체 중국 웨이보에 올려
검찰,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 보내
2018년 내곡동 주택 등 자산 동결
검찰,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 보내
2018년 내곡동 주택 등 자산 동결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박근혜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NEW DPRK’는 18일 중국 웨이보에 “박근혜는 30일 이내에 215억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게 많을까? 이것이 그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라고 올렸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4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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