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사상 첫 소송 “연락사무소 폭파 4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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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사상 첫 소송 “연락사무소 폭파 477억”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6.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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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소멸하는 것 막기위해
연락사무소 102억-종합지원센터 344억
개성공단-금강산 등 추가소송 가능성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20년 6월 16일 폭파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2020년 6월 16일 폭파되고 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2020.6.16)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날 오후 2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법기구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시송달의 방식에 의해 소송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도무지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피소 사실을 알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현재로선 없다.

정부도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사한 사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대상 추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러한 소송 결과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한 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실을 공개한 만큼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20년 6월 13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폭파를 시사한 사흘 뒤인 16일 폭파됐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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