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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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경고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11.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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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
신원식 장관 “이번 주 발사할 듯”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동참모본부가 20일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합동참모본부가 20일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0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 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9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 늦어도 30일 한국이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으로 올리기 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일주일 전후로 (군사정찰위성을)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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