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북송 後] 도착 즉시 알몸검사···물건 몰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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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송 後] 도착 즉시 알몸검사···물건 몰수당해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2.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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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자 ‘조국반역죄’로 최대 20년형
한국행 기도자는 '정치범 수용소' 보내져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 두려움 떨어 
지난해 10월 9일 북송된 탈북민들은 중국 체류자와 한국행 기도자로 분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사진=시사주간 이미지
지난해 10월 9일 북송된 탈북민들은 중국 체류자와 한국행 기도자로 분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사진=시사주간 이미지

#2023년 10월 9일 오후 6~8시. 북중 국경인 지린성 훈춘, 도문, 난핑, 장백과 랴오닝성 단둥 변방대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500~600명을 군사작전 하듯 전격 북송(北送)했다. 중국 당국은 보안을 위해 북송 몇 시간 전에야 수감된 탈북자들에게 이송준비를 시켰을 만큼 철두철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탈북민 북송에 민간 트럭을 이용해 북송을 숨겼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그 후 탈북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북한 소식을 전하는 한 대북소식통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 양강도 혜산, 평안북도 신의주 보위부 등에 수감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봉쇄 이후 첫 대규모 북송인 만큼 평양 국가보위성에서 탈북민들이 수감된 각 국경 지역 보위부로 조사 요원을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보위부는 북송된 탈북민을 한국행 기도자와 일반 중국 체류자로 구분해 조사를 진행했다. 중국 체류자는 약 1개월 정도 보위부 조사를 받고 안전부(경찰)로 넘겨졌다. 안전부로 넘겨진 탈북민들은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교화형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조국반역죄’가 적용됐다.

북한 형법 제63조는 ‘조국반역죄’에 대해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질했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은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았고,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20년형까지 받았다.

반면 한국행 시도에 나섰다 체포된 탈북민들은 2달간 보위부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중국에서의 행적은 물론 한국행을 주선한 브로커와 배후 세력까지 알아내기 위해 고문 등 강도 높은 수단이 동원됐다.

양강도 혜산의 소식통은 “혜산 보위부에 이송된 탈북민들은 도착하자마자 알몸검사를 받았고, 가져온 물건을 모두 압수당했다”며 “보위부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10번 이상 반복해 쓰게 하고, 토씨 하나라도 다를 경우 거짓말이라며 폭행과 고문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민은 보위부 조사가 끝난 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주 소식통은 “신의주 보위부에서 조사받던 탈북민 200여 명 중 중국 체류자는 안전부로 압송돼 교화소에 갔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북송된 인원들도 모두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 숨어 있는 탈북민들은 ‘북송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심지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놀라고, 언제든지 중국 공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창문 옆에 신발을 두고 살 정도다.

중국에 있는 탈북민 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21년 7월 “중국이 탈북민 1170명을 여러 시설에 구금하고 있다”며 시설별 인원까지 공개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구금된 탈북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2600명에 육박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태국 등 탈북 루트로 이어지는 남방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민 수를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코로나 기간 체포돼 중국 전역의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 수를 2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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