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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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 냈지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4.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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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충당 등 사정 고려안돼 부당" 주장했지만
"진료비 납입내역 만으로 인정 안돼" 법원서 배척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신질환을 앓던 형제를 경제적으로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제부부가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인 망인 B씨로부터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정신질환을 앓던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근거해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역시 자신들이 사전에 대신 치렀지만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A씨 부부는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자신들이 아닌 부모의 주소지로 송부했다는 점 등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만으로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고, B씨가 부모에게 각각 목돈을 이체한 내역과 해당 금액의 총액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A씨 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B씨가 미혼으로 사망했기에 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상속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는 것이 적법하다고도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부부는 세무 당국이 과세 전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자신들이 과세 전 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법원은 이 역시 배척했다.

먼저 재판부는 권리구제 범위를 명시한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 통지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과세처분과 과세예고 통지의 주체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다.

A씨 부부 주장과 달리 B씨의 관할서였던 성동세무서에서 수차례 각 과세 예고통지에 대한 우편 발송 내역이 확인된 만큼 이 역시 적법한 절차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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