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이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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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이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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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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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자녀 학비 지원 '물쓰듯 펑펑' .
▲  [시사주간=정치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녀학비를 사실상 100%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무제한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이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2011년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개 기관 가운데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LH는 통합 이전인 2008~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배 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안전행정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억2741만원 ▲한국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한국공항공사 2억4456만원 ▲한국감정원 1억2358만원 ▲대한주택보증 9755만원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H는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실비 성격의 기본 항목만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해명자료에서 "일부 특목고, 특성화중의 경우 높은 수업료로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며 "이를 제외하면 공무원 수준인 분기당 45만9500원(고교생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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