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품추첨 조작' 실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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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품추첨 조작' 실무자 구속.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4.1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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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골드바 등 모두 2억1075만원 상당 경품 가로챈 혐의.
사진 / 홈플러스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홈플러스의 경품사기 의혹을 수사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 추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수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업무방해)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구속기소) 과장과 최모(31·불구속기소) 대리, 경품추첨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5·불구속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54)씨와 이모(34)씨 등 5명을 업무상배임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과장과 최 대리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홈플러스가 진행한 총 3회에 걸친 경품행사에서 추첨결과를 5차례 조작하는 수법으로 외제차, 골드바 등 모두 2억1075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과장은 '썸머페스티벌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경품행사에 지인 김모(54·불구속기소)씨 명의로 응모하면서 경품대행업자인 손씨에게 인적사항을 건네주고 김씨가 1등으로 당첨되도록 경품추첨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정 과장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NEW SM7' 1대를 당첨받았고 김씨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과장과 최 대리는 2012년 12월~2013년 1월 기간에 진행된 '응답하라!2013!겨울 페스티벌' 경품행사에서도 추첨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정 과장은 친구 이모(34·불구속기소)씨의 부인을, 최 대리는 선배 김모(34·불구속기소)씨 명의로 응모한 경품행사에서 각각 1, 2등으로 당첨되도록 추첨결과를 조작해 'BMW 320d(시가 4370만원)'와 '기아 K7(시가 2935만원)' 각 1대씩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5~6월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황금이 쏟아진다' 경품행사에서도 백모(41·불구속기소)씨와 김모(32·불구속기소)씨 명의로 각각 순금골드바 1㎏(시가 6200만원)과 아우디 A4 1대(시가 4470만원)를 당첨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과장과 최 대리의 부탁으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백씨 등 5명은 추첨결과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적사항을 넘겨준 대가로 경품 판매대금을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합수단은 고가의 외제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최 대리와 B사 대표 손모씨, 최 대리의 지인 김모(32)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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