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교조, '법외노조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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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교조, '법외노조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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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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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촛불집회에 ILO∙UN 제소 '강경 대응' 예고

▲ [시사주간=사회팀]

법외노조 전교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법외노조로 전환되면 전교조는 정부의 각종 운영과 예산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법외노조 전환, 뭐가 달라지나?

법외노조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 마디로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우선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잃게 된다. 전교조는 현재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교섭 자체가 중단되며 이미 체결된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무효화된다.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산이다. 그동안은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왔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불가능해진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지부·회를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일이 조합비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금도 끊긴다. 전교조가 현재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노조본부와 각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2억원에 달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이를 모두 반납해야한다.

또 노조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 전임자는 77명이다.

◇조합원들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지지

법외노조 전환을 앞둔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다. 전교조 홈페이지의 조합원 내부 게시판에는 총투표 결과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해직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해야만 지킬 수 있는 전교조라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다"고 썼고, 다른 조합원은 "우리는 위아래 할 것 없이 관료화 되버렸다"며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직접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다면 입이 열리고 몸이 움직일 것"이라고 첫 총투표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법외노조의 어려움을 잔뜩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는 조합원이 있었다"고 말한 뒤 "전교조의 현상유지를 위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번 총투표 결과는) 대다수 조합원의 양식(良識)이 표현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합법노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한 조합원도 "총투표 결과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결의였다"며 "절대 다수 조합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전교조를 지켜내는데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6~18일 5만9828명의 조합원(투표율 84.6%)이 참여해 '규약 개정 시정명령 총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직자를 전교조에서 배제하도록 규약 부칙 제5조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 부결했다. 이 안에 반대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67.9%였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23일까지 해직자 관련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전환 통보가 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ILO(국제노동기구)∙UN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국제 기구에 호소하는 활동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사회단체와 연계한 촛불집회와 연가투쟁 등의 '총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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