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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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진에어, 과징금 6억원 부과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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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규정 위반'
사진 / 제주항공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안전 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국토교통부가 각각 6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3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6억원으로 오른 이후 최대 금액이다.

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공항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상태로 운항한 진에어는 정비사가 운항 전 센서결함이 있는 출입문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심의에서 과징금 3억원을 확정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1월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 공항으로 회항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정비사와 조종사의 부주의로 바퀴에 꽂아둔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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