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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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브레이크가 없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1.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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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떡값’ 요구까지, 3년 전부터 상납금 뜯어내, 공갈 혐의 등 피소
금복주가 여직원 퇴사 강요와 하청업체 떡값 요구로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여직원 성차별 논란 전적…거센 비난 확산 일로    

[시사주간=임영빈 기자대구 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또 한 번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지난해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근무와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드러나며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하청업체를 상대로 직원이 ‘갑질’을 자행해온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금복주 판촉물 배부 하청업체 대표 A씨는 3년 전부터 금복주 담당 직원이 명절 떡값으로 300~500만원의 상납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추석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800여 만원을 전달했으며 “직원 강요에 이기지 못해 이번 설 명절에 상납금을 거부했다가 금복주와 거래가 끊겨졌다”고 주장했다.    

금복주 측은 논란이 일자 해당 직원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 개인 비리”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업체 측은 “상납받은 돈은 모두 돌려줬다고 한다”며 “민원이 들어와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기획실에서 감사를 했다”고 전했다.   

금복주는 ‘참소주’라는 브랜드로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한 소주 독점 공급업체로 그동안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혼을 앞둔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가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고 발표했다. 혹 여직원이 퇴사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내려 암묵적으로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졸 여성 직원을 간부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60년간 이어온 성차별 인사 관행 근절에 나섰지만 이번 떡값 사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됐다. SW

ly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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