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 송 모 홍보팀장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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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송 모 홍보팀장 등 징역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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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 전 홍보팀장 송모(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여성노동자의 결혼퇴직제로 논란이 됐던 금복주 규탄 집회 모습.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하청업체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대구지역 대표 주류업체 금복주의 부사장과 홍보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14일 하청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금복주 전 부사장 박모(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복주 전 홍보팀장 송모(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유지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송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대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홍보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총 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받아 챙겨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인력 공급업체와 쌀 도정업체로부터 2억1200만원 상당을 상납금 명목으로 뜯어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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