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관련 세율이 조정돼 올해부터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분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변경 부과 시행한다며 군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및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은 기존에는 종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30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1종은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1월 정기분 부과를 위한 과세대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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