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부당행위 임원들 기소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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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부당행위 임원들 기소 '망신살'
  • 이원집 기자
  • 승인 2018.03.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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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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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원집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여직원을 도리어 부당하게 인사발령하고 직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킨 르노삼성자동차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 법인과 이사 손모(57)씨 등 임원 3명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직원 A(여)씨가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8월 다른 징계 사유를 들어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회사가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구제 결정을 했다.

기소된 이사 최모(51)씨는 구제 결정 이틀 만에 전문업무를 맡고 있던 A씨에게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업무만 부여했으며, 또 다른 이사 김모(49)씨는 같은 해 12월 이유도 없이 A씨에게 직무정지와 대리발령을 하고, 근무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 타부서 등의 출입을 막는 불합리한 조치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씨 등 3명이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A씨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인사나 직무에 있어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씨 등은 검찰에서 "A씨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과 무관하게 이뤄졌다. 인사상 조치도 경영상 필요해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W

lj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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