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김웅대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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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김웅대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 시사주간
  • 승인 2014.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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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수법 불공정 영업 혐의.
▲ [시사주간=사회팀]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영업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김웅(61)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알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치하고, 대리점이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물적 상태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영업을 계속해 온 만큼 엄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08년~2012년 말까지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리고 강매한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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