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업 인건비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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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법 개정안, 기업 인건비 가중시켜"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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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화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공동 성명문을 냈다.
 
이날 17개 단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을 추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경제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그간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해 왔으나 대법원은 유급처리 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 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에 그 자체로도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산정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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