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 시 총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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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분담금 변동 시 총회 의무화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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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 시 조합원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사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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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 시 조합원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 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위지침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26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시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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