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기초 연금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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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만원 이하 노인, 기초 연금 인상된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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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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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5만원 이하, 부부 가구 기준이 8만 원 이하면 오는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씩 받게 되는 65살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의 소득 기준을 이같이 산정했다.

이전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난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5만 원을 더해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해당하는 노인이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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