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도 인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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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도 인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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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란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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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지난 2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 최모(27)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17개월 된 A군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하루 전인 2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이 볼을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불과 1달 사이 벌어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어린이집을 보는 학부모의 의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이의 몸에서 조그만 멍투성이만 봐도 학대를 의심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된다.

이렇듯 일부 몰지각한 어린이집 교사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전체 이미지에 큰 피해를 받는 가운데 이때다 싶어 평소 어린이집에 불만 있던 학부모들은 아이를 핑계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 방식을 고집하거나, 선생에게 자기 아이를 조금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과 갑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 훈육방식을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곤란한 것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울산지법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뺏고 밥을 주지 않거나 빨리 잠을 자지 않는 두 살배기 아이의 다리를 들어 바닥으로 밀치고 몸을 여러 차례 밀었던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총 10명의 아이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재판부는 행위의 상당수가 훈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B씨 재판을 보면 지난 2014년 아이가 화장실 앞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듯이 차는 등 15차례 학대행위를 했다. 동료교사 C씨도 생활지도 명목으로 아이의 뒤에서 팔꿈치를 잡아 뒤로 세게 당기는 등 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제주지법은 두 교사에 대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애매모호해 교사의 행동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고 결과도 제각각이다. 그새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보육교사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청원 게시글에서 가끔 아동학대 교사들의 뉴스를 접할 때면 무서워서 기사를 보지 못한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모든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안아줘도 학대, 밥 먹여줘도 학대, 로션을 발라줘도 학대, 학대, 학대,,,,도대체 학대의 기준이 무엇인가?”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CCTV가 무서워 마음편히 아이들을 안아 줄수도 없다. 또 안아주지 않으면 방치라고 하겠지요? 항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말처럼,,,, 아이 부모님들의 해석에 저희는 늘 끌려만 간다바닥으로 치닫는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라는 말로 답답함을 전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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