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위법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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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차 위법행위 내달부터 집중단속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3.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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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경찰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지난해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량은 27% 수준이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량이 화물차 운전자로 밝혀졌. 또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홍보와 계도 과정을 거쳐 다음달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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