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 국가에 환수하라"
상태바
法 "친일파 이해승 땅 일부, 국가에 환수하라"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6.26 14:5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해승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땅 일부가 국가에 환수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는 행정소송 승소로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하며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해야한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면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공익상 필요가 이해승 후손의 불이익보다 압도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해승은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고 위원회는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 최종 승소로 국가귀속처분을 면했다.
 
국가는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서울북부지법은 "이미 판결이 나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