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다단계 하도급...스태프 74.5%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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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다단계 하도급...스태프 74.5% ‘프리랜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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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KBS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실태 관련 자료에 따르면 4개 드라마 방송스태프 184명 중 137명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에도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의 보호에서 벗어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인기 TV 드라마 제작 현장의 방송스태프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KBS 4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근무하는 방송스태프 184명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37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명목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근로감독 조사는 지난 2월 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가 방송스태프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해 지난 4∼6월 진행됐다.

이러한 프리랜서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방송스태프를 실질적인 노동자로 인정했다.

현행 드라마 제작 방식은 방송사 등 원청에서 외주 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해 외주 제작사가 연출팀, 촬영팀, 제작팀 등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는다. 그 아래에서 각 팀별 팀장은 스태프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다단계의 하도급 구조를 구성한다.

이 같은 하도급 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팀장급 스태프, 팀원 간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나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은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외주제작사, 스태프 간 직접 업무위탁계약도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에 있어 사용·종속 관계와 같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주 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끼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팀장급 스태프의 분야 전문성 및 경험, 본인 책임 하에 독자적인 업무 수행 등 요소가 있어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같은 방송스태프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스태프의 노동 조건은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받은 4개 드라마 외주 제작사 및 도급 업체 등 21개 사업장 중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곳은 8곳이었으며 스태프 중 3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노동부 조사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시정 조치 대상에 놓이게 됐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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